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할인 새해가 되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세금이 하나 있다. 바로 1년에 2번씩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다. 납부 기간도 아닌데 왜 자동차세를 확인해봐야 할까. 이유는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1년치 세액을 납부하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까지 참여하면 추가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호 세무관리팀장은 "이달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순차적으로 5%를 더 공제하기 때문에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4.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1.5(배기량 1498cc) 차량의 경우 1년치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