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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세금이 하나 있다. 바로 1년에 2번씩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다. 납부 기간도 아닌데 왜 자동차세를 확인해봐야 할까. 이유는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1년치 세액을 납부하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까지 참여하면 추가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호 세무관리팀장은 "이달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순차적으로 5%를 더 공제하기 때문에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4.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1.5(배기량 1498cc) 차량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총 27만2630원인데 선납 시 10%(2만7260원), 요일제 참여시 5%(1만2260원) 등 3만9520원을 할인받으면 총 세액이 23만3110원으로 줄어든다. 르노삼성의 SM5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인을 받으면 내야할 세액이 당초 51만9480원보다 7만5310원이 감소한 44만417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납부서'를 일괄적으로 제작해 발송했다.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약 124만대(44.9%).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299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선납자 및 체납이 없는 자가용 승용차 192만대가 선납제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의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기존 방식인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나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아울러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해 훼미리마트·GS25 편의점에서 낼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해도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 롯데, 외환)로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1년치 세액을 납부하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까지 참여하면 추가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호 세무관리팀장은 "이달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순차적으로 5%를 더 공제하기 때문에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4.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1.5(배기량 1498cc) 차량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총 27만2630원인데 선납 시 10%(2만7260원), 요일제 참여시 5%(1만2260원) 등 3만9520원을 할인받으면 총 세액이 23만3110원으로 줄어든다. 르노삼성의 SM5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인을 받으면 내야할 세액이 당초 51만9480원보다 7만5310원이 감소한 44만417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납부서'를 일괄적으로 제작해 발송했다.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약 124만대(44.9%).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299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선납자 및 체납이 없는 자가용 승용차 192만대가 선납제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의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기존 방식인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나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아울러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해 훼미리마트·GS25 편의점에서 낼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해도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 롯데, 외환)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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