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이런 공제항목 꼭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하고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또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